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간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했다면 주당 총 10시간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됩니다.
기타
가산수당 적용을 위한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정 가산율 적용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대해 1배의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임금 확인: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파악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산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 가산율 적용: 산출된 시간에 가산율 1.5를 곱하여 수당을 산정합니다.
- 산식: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연장근로시간(2시간) × 1.5 × 근무일수(5일)
-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1일 30,000원(10,000원 × 2시간 × 1.5)이 발생하며, 주 5일 합계는 150,000원입니다.
가산수당 적용 여부와 근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파악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결정합니다.
- 연장근로 한도 점검: 주간 총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법정 제한을 준수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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