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기타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당 근무 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주 15시간) | 가능 |
| 주 2일, 하루 7시간 근무(주 14시간) | 불가 |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시간 비례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개근 여부 점검: 해당 주에 약정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는지 출퇴근 기록을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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