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 30일부로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6일 51시간 근무 시 발생하는 월평균보수가 과거 지원 기준인 230만 원을 초과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 40시간 근무, 월 220만 원 지급 | 가능 |
| 주 51시간 근무, 월 257만 원 지급 | 불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보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월평균보수가 고시된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 유지 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려면
- 고용 유지 기간: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는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
-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지원금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근로계약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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