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만 지급됩니다.
기타
주 6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총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8시간 근무 | 가능 |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8시간 근무 | 불가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확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여 주휴수당 등 기타 권리 발생 여부를 함께 파악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6일 근무 시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 6일 근무로 받은 연장근로수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