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주 70시간을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며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가능 |
|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비과세 불가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2시간을 한도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위법한 근로(법적 제한을 어긴 노동)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및 연 240만 원 한도 비과세 적용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및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대상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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