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기타
야간근로 가산수당 적용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자라도 실제 근로가 해당 시간대에 이루어지면 야간근로로 인정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각 수당을 중복하여 산정합니다.
가산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간을 산출합니다.
- 야간근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별도로 파악합니다.
- 전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연장근로와 겹치는 야간근로 시간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합니다.
- 산식: (전체 야간근로 시간 × 통상임금 × 0.5) + (연장근로와 겹치는 야간근로 시간 × 통상임금 × 0.5)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 시간 대조: 실제 근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되는지 확인
- 중복 여부 점검: 교대근무 중 발생한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는지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으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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