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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는 법률에서 정한 7가지 급여 종류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지원받더라도 법정 수급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지원받는 경우해당
법정 급여 없이 민간 주거 지원만 받는 경우미해당

수급자 범위와 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법률이 정한 7가지 급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법령상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원 항목 확인: 현재 지원받는 항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인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
  2. 추가 수급 여부 점검: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를 함께 받는지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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