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아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고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별도 가구 인정 |
| 신청자가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지만 혼인 관계인 경우 | 동일 가구 간주 |
근로장려금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구성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한 조상)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범위를 판단하려면
- 자격 요건 판단: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 전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
- 가구원 포함 신청: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포함하여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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