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으면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을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 A씨가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합산 대상 |
|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독립 생계를 입증하는 경우 | 제외 가능 |
직계존속의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1세대(가족 단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하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립 생계를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지가 다름을 증빙
- 공과금 납부 내역: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함을 입증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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