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신청 당시 복구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가액은 각각 정해진 기준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다시 등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신청 당시 주민등록을 복구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를 유지하여 가구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가구원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가구원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요건은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이 복구되어야 행정적으로 가구원 확인이 가능하므로 재등록(다시 명부에 올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하려면
- 신청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
- 기한 후 신청 완료: 주민등록 복구 시점이 늦어져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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