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기타
주민세의 종류별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 내는 세금)는 「지방세법」에 따른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며,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조례로 정하는 1만 원 이내의 일정 금액을 납부합니다.
| 종류 | 과세 대상 | 세율 및 산정 방식 |
|---|---|---|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 내 주소를 둔 개인 | 1만 원 이내의 정액 세액 |
| 사업소분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기본세율(5만 원)과 연면적 세액의 합산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과거에는 소득할 주민세로 불렸으나 현재는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지방소득세와 구분하여 납부하려면
- 지방소득세 관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계산되므로 주민세 고지서와 별개로 관리하여 납부
- 개인 사업주: 사업소 운영 시 개인분 주민세 외에 사업소분 주민세 추가 신고 및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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