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되며,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기타
사업주가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40% 적용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납부하려면
- 위택스(Wetax) 확인: 미납 세액과 지연 일수 확인
- 자진 납부: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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