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 세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기준과 실질 생계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미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확인
-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
-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
-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
불복 청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불복 청구 신청 기한: 미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독립 생계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나 관리비 납부 영수증으로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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