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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전 부모님 집 거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주소 이전 전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거주 중이라면 재산 요건 합산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이전에 주소 이전을 마쳐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근로자 A씨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A씨가 12월 31일 기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경우부모님 재산이 합산되어 제외될 수 있음
근로자 A씨가 12월 31일 전 주소 이전을 완료하여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본인 재산만으로 판정하여 지급 가능함

가구원 구성 및 재산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면 해당 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구성 및 재산 소유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1. 세대 분리 여부 판단: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완료 여부 확인
  2. 감액 지급 대상 판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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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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