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주소 이전을 완료하여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이전 주소지 가구원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2024년 11월에 부모님 댁에서 나와 단독 세대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주소 이전을 완료하고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 A씨가 주소는 이전했으나 배우자가 이전 주소지에 남은 경우 | 해당 |
가구원 판정 기준일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가구원 구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원칙적으로 12월 31일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함께 사는 가족)으로서 해당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재산을 합산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주소지 이전 및 세대 분리: 12월 31일 이전 완료 여부를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
- 배우자 및 부양자녀: 주소지가 달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배우자의 재산은 합산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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