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되므로 단독가구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나 직장 문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부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맞벌이가구 해당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가구 해당 |
|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독가구로 신청하는 경우 | 단독가구 불가 |
배우자의 가구원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1세대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는 단독가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가구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맞벌이가구 여부 판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총소득금액 점검: 맞벌이가구 해당 시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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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로 분류되기 위한 배우자의 총급여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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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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