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유지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연도 중에 주소를 이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주소를 옮겨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
| 근로자 A씨가 주소를 옮겼으나 12월 3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미해당 |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도 중 주소를 변경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해당 가구원들과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단독가구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요건을 확인하려면
- 세대 분리 확인: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나 부양자녀와 세대가 분리되었는지 확인
- 주소지 분리 점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동일 가구원으로 보므로 신청 전 주소지 분리 여부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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