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소와 거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소는 사람의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하며, 거소는 주소만큼 밀접하지는 않지만 상당 기간 계속해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개념을 구분합니다.

「민법」에서는 실질적인 생활의 중심지를 주소로 판단합니다. 만약 주소를 확정할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간주하여 법률 관계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본가를 두고 서울 고시원에서 6개월간 공부하는 수험생의 경우, 생활의 근거지인 본가는 주소가 되고 현재 머무는 고시원은 거소가 됩니다.

비교 기준주소거소
법적 정의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성립 요건정주 의사와 객관적 정주 사실일정한 기간 거주하는 사실
복수 인정동시에 두 곳 이상 존재 가능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주소로 간주
주요 효력법률 관계의 표준 장소주소 부재 시 법률 관계 처리의 기준

내 상황에 맞는 장소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실제 생활 중심지 확인: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실질적인 생활 관계가 일치하는지 점검
  2. 거주 지속성 확인: 주소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계속 거주 중인지 파악
  3. 가주소 설정 여부 확인: 특정 계약이나 사무를 위해 임시 주소를 정했는지 검토

따라서 본인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어디인지에 따라 법률상 주소와 거소가 결정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금 신고 시 주소와 거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나요?
국내에 주소 없이 거소만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분류되나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소가 있는 경우 세금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