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거소는 주소만큼 밀접하지는 않으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민법」에 따라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합니다.
기타
생활 근거지와 거주 장소의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과 세법은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주소와 보조적 거주지인 거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비교 기준 | 주소 | 거소 |
|---|---|---|
| 정의 |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
| 법적 효력 | 법률관계의 기본 중심지 | 주소를 모르거나 없는 경우 주소로 간주 |
| 판정 요소 | 가족 및 자산 등 객관적 사실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밀접성이 낮은 곳 |
| 복수 인정 | 동시에 두 곳 이상 존재 가능 | 해당 사항 없음 |
주소와 거소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려면
- 거소의 주소 간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가 주소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현재 거주 중인 장소의 지속성을 점검
- 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주소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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