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에 따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직계존속은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와 각각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과 각각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가구원 판정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반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주소지가 다르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도 가구로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과 각각 신청하려는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신청자 합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하도록 합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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