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다른 형제자매는 미혼이면서 부모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억 8천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 A씨가 따로 사는 동생 B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씨가 28세 미혼이며 부모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가능 |
| B씨가 35세 미혼이며 부모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불가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미혼이면서 부모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때 연령 기준과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예외 인정 대상 확인: 형제자매의 혼인 여부와 부모의 소득 유무를 파악하여 비동거 시 예외 대상인지 점검
- 연령 및 재산 요건 점검: 주민등록상 연령이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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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억 8천만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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