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주소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가구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도 중 주소지를 이전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구성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친족)이 없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없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요건을 판단하려면
- 별도 세대 구성: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구성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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