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금융자산과 그로 인한 금융소득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과 총소득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이나 신청 자격 제외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되며, 금융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 A씨가 주식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주식·예금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전액 지급 |
| A씨의 주식·예금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0% 감액 |
| A씨의 주식·예금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지급 제외 |
재산 합계액 산입 범위와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과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주식 등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과 이자·배당을 발생시키는 금융재산(현금이나 예금 등)은 모두 재산 합계액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산 합계액과 총소득 기준을 판단하려면
- 금융재산 합산액 확인: 가구원이 소유한 주식·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과 부동산·자동차를 합산한 금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연간 총소득 점검: 주식 배당금과 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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