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목별 법정 신고 기한과 홈택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을 진행
-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서를 제출
- 신고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을 진행
-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고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목 선택: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해당 세목을 정확히 선택
- 신고 기한 계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을 확인하여 2개월의 신고 기한을 계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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