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서로 별개의 과세 체계를 가집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이며, 배당 등 금융소득은 일정 기준 초과 시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기타
주식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의 과세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 투자 수익은 소득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각 소득은 합산 여부와 세율 적용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주식 양도소득 | 금융소득 (이자·배당) |
|---|---|---|
| 과세 방식 | 분류과세 적용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 |
| 합산 여부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적용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20% 또는 25% | 14%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율 |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 대주주 요건 확인: 상장주식 거래 시 본인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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