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주식 매매로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 영향 없음 |
| 주주가 주식 보유 중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 영향 있음 |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소득 종류별로 나누어 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산정 범위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부과나 피부양자 자격(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신분)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 영향을 신고하려면
주식 보유로 발생한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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