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은 과세 체계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며, 기타소득은 요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기타
소득별 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의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 경로: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
- 확정신고: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은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대상: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 신고 경로: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
- 합산 신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제출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분리과세 선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계산하여 유리한 방법 확인
- 신고 경로 점검: 주식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은 신고 경로가 다르므로 각각의 메뉴에서 별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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