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서로 다른 소득 분류를 적용받는 별개의 과세 체계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 종류별 과세 방식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 투자 수익은 발생 원인에 따라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 비교 기준 | 주식 양도차익 | 금융소득 종합과세 |
|---|---|---|
| 소득 구분 | 양도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 과세 방식 | 분류과세 | 종합과세 (기준 초과 시) |
| 합산 여부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함 |
| 기준 금액 | 해당 없음 | 연간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
개별 소득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당금 합계액 점검: 주식 보유 중 수령한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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