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 |
|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상 기본세율만 적용 |
시장별 증권거래세 세율과 농어촌특별세 병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증권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세액을 징수(세금을 거두어들임)하여 납부합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외에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직접 양도 시 신고·납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 유가증권시장 거래 확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05% 외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로 합산되어 징수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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