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시장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거래 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기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 |
| 비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 |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과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및 납부 기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주식을 직접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세율: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했다면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합산된 총 0.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손실이 발생해도 납부해야 하나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서로 다른가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