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잔업은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기타
실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 산정의 기초인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는 시간에서 휴게시간(근로 중 쉬는 시간)을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총 근무 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여 실제 근로시간 산출
-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50% 가산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가 겹치면 각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
산식: (기본 근로시간 × 통상임금) + (연장 근로시간 × 통상임금 × 1.5) + (야간 근로시간 × 통상임금 × 0.5)
야간 연장근로 시 수당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중복 가산 적용: 야간 시간대 8시간 초과 잔업 시 연장 및 야간 가산 중복 적용
- 휴게시간 보장 여부: 근로시간 도중 실제 보장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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