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주야 2교대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근무 | 가능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근무 | 불가 |
야간근로 가산 수당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야간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나 실제 근무 인원을 통해 점검합니다.
- 근무 시간 확인: 실제 근무 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스케줄표나 출퇴근 기록으로 점검합니다.
- 별도 약정 확인: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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