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중복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기타
야간근로 시간대와 가산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칠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야간수당 포함 시급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야간근로 시간대(22:00~06:00)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8시간 이내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합니다.
- 8시간 초과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합니다.
야간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출퇴근 기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실제 근로 시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 편성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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