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결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평균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수당별 법정 가산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급 산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 연장근로수당 계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적용
- 야간근로수당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적용
- 중복 할증 반영: 야간 시간대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 × 해당 시간 × 2.0' 지급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야간근로 시간대 대조: 근무표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 시간을 기록하여 확인합니다.
- 중복 가산 대상 점검: 주간 근무 연장선에서 야간근로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 기준 확인: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월 209시간 기준과 대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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