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자기자금 항목 중 '증여·상속'란에 증여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금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타
증여·상속란 기재와 증빙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의 자기자금 항목 중 '증여·상속'란에 증여받은 금액 기재
- 자금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를 부부,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 중 선택
- 증여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주택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사유서 첨부: 증여세 신고 전이라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별도 제출: 매수인이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할 경우 30일 이내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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