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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따라 추가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가산세 부과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해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기한 후 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진행
  2. 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50% 혜택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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