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7천만 원 계약 후 계약서 미작성 | 신고 대상 |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 후 계약서 미작성 | 신고 미대상 |
주택 임대차 신고 기준과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합의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등 계약 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대상 점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금 내역이나 통장 사본 등 증명 서류 구비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신고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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