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인적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5%의 표준세율 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증여재산가액과 시가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증여하는 재산의 가치)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과세가액에서 인적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 등 시가인정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이면 시가표준액(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제외
- 결정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
취득세 계산 단계
-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을 확인
- 주택 소재지와 증여 주체에 따라 적용 세율을 결정
- 과세표준에 3.5% 또는 12%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
증여세 공제 한도와 취득세 중과 예외를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간의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증여재산 공제 확인을 위해 필요
- 중과세 제외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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