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 수에 포함하며 2주택자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거나 배제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복합건물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건물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건물을 보유한 경우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 |
| 1세대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작은 건물을 보유한 경우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 |
복합건물 면적에 따른 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건물의 주택 수 판정은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정부가 고시한 재산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합건물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반세율 적용: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여 적용
- 주택 부분 세율 판단: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 일치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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