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주가 대출금을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차주가 대출금을 증여세 납부에 사용했으나 세대원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 불가 |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용도와 제한은 무엇인가요?
생활안정자금(주택 구입 외의 용도로 쓰는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의료비나 세금 납부 등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출입니다.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대출 기간 동안 차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아파트 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약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려면
- 주택 추가 취득 관리: 대출 기간 중 차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및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도록 관리
- 자금 용도 증빙 제출: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 납부 영수증 등 자금 용도 증빙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
- 납부 가능 금액 점검: 차주 단위 DSR 규제에 따른 한도를 확인하여 증여세 납부 가능 금액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증여세 외에 상속세도 납부할 수 있나요?
대출 기간 중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도 약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