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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청 전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마이너스통장 개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설정된 대출 한도 전액이 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 개인이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출 신청자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5,000만 원 전체가 부채로 반영되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함
대출 신청자가 기존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한 경우해당 금액만큼 부채에서 제외되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한도대출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금융기관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지표)을 산정합니다. 한도대출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약정 한도액 전체를 원금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5년 만기를 적용하여 매년 원금의 20%를 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마이너스통장 해지 또는 축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 신청 전 진행
  • 스트레스 금리 가산 확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1.5%p 적용 여부 점검
  • 본인 상환 여력 판단: 한도액의 20%로 계산되는 원리금 기준 검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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