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신청 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 실제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약정 한도 전액이 부채로 간주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또한 신규 대출 발생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은 금리 조건이나 승인 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연 소득이 동일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한도 축소 |
| 기존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거나 한도를 0원으로 감액한 경우 | 한도 유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한도대출 반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합니다.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대출은 실제 인출 금액이 아닌 약정 한도 전체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되므로, 신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총액은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의 감소를 방지하려면
- 한도 감액 및 해지 검토: 마이너스통장 약정 한도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행 전 감액이나 해지 필요성 점검
- 신용점수 변동 확인: 신규 대출 발생 시점의 신용점수 변화가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기관 내부 기준과 대조
- 스트레스 DSR 적용 확인: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에 따른 가산금리 반영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대출 가능 금액 변동 폭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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