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일부 시중은행 상품을 통해 4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49세 이하인 신혼가구여야 하는 등 상품별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인이 만 35세인 경우 | 가능 |
| 신청인이 만 45세인 일반 가구인 경우 | 불가 |
보금자리론의 만기 설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만기는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40년 이상의 초장기 만기는 청년층과 신혼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연령층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만 39세 이하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0년 만기 대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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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연령과 혼인 기간이 초장기 만기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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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기준 확인: 시중은행 자체 상품은 은행별로 만 34세 이하 등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영업점이나 앱을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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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 판단: 대출 기간 연장에 따른 총 이자 부담액과 DSR 완화 효과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정한 만기를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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