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에게 주택을 물려줄 때는 상속(유증)과 양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으며, 양도 시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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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주택 이전 시 상속공제와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위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은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행위)과 매매를 통한 양도로 구분됩니다. 상속 시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되며 양도 시에는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세금을 줄이려는 비정상적 거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유증) | 양도(매매)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 공제 혜택 | 상속공제 한도 제한 적용 | 해당 없음 (양도차익 과세) |
| 과세 기준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 실거래가 (부당행위 시 시가) |
| 주요 특징 | 선순위 상속인 외 유증 시 공제 축소 |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
상속과 양도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담 확인: 상속 당시 주택 가액을 너무 낮게 신고하여 발생하는 부담 주의
- 신고 가액 결정: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여부와 향후 양도 시점의 예상 가액 비교
- 거래 가격 설정: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 간주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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