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받으면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가 각각 모두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대가 없이 이전받은 재산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수증자가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주택을 순수하게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 수증자가 주택과 함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채무액은 유상취득세율 적용 |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대가 없이 얻음)도 이에 포함됩니다(「지방세법」). 다만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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