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의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주택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 중과 제외 |
| 다주택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 중과 적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예외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정부가 공표하는 주택 가격) 1억 원 이하(수도권 외 2억 원 이하)인 저가 주택 등은 임대 유형과 관계없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최초 분양 및 면적 확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지 확인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
- 취득 가액 점검: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감면 대상 여부 판단
- 사업자 및 주택 등록: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하여 세제 혜택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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