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이 없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상황에 따른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피부양자가 임대수입보다 경비가 많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 유지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피부양자가 임대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 상실 |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 요건을 달리 적용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커서 결손이 발생하면, 소득금액이 0원 이하가 되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주택임대사업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기타 소득 점검: 주택임대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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