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요건 계산 시 비과세 수당은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비과세 소득이 차감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타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 특별공급 신청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대나 자가운전보조비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수당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서류 발급: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항목 확인: 영수증 내 21번 항목인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금액 산출: 해당 금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해당 「총급여액」은 이미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수치이므로 별도로 수당을 차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증명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지급받은 총액이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대조합니다.
- 보수월액 자료 점검: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 자료를 통해 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격 유지 여부와 과세 자료 검증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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