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요건 계산 시 비과세 수당은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기타
총급여액 기반의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 소득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수당을 소득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식대(식사 지원 비용)와 자가운전보조금(차량 운전 보조금) 및 자녀보육수당(보육 지원 수당) 등이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며, 이는 비과세 소득이 이미 차감된 금액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근로자의 연간 소득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소득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항목을 통해 비과세 수당 제외 여부 판단
- 비과세 항목 점검: 급여 명세서상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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