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 월급에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합산하여 최종 급여를 산출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며,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산하여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만약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월급 산출 단계와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임금 확인: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파악합니다.
- 기본 월급 산출: 시간당 통상임금에 209시간을 곱합니다. (기본 월급 = 시간당 통상임금 ×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산출: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과 가산율 1.5를 곱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 최종 월급 확정: 산출된 기본 월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개근 여부 확인: 근태 기록을 통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 시에만 유급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시간 대조: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 시간을 근로계약서와 대조하여 점검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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