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 총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들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기에 보험료 계산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 총액에 포함되는 수당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정의하며, 「국민연금법」은 소득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해, 월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지급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 총액에 전액 포함됩니다.
보험료 산정 시 보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대조: 지급되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
- 발생 시점 확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발생 시점과 지급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시점의 보수 총액에 반영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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