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목별로 정해진 대상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기타
세목별 중간예납 대상과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 세액을 징수합니다.
| 세목 | 대상 범위 | 납부 면제 기준 |
|---|---|---|
| 법인세 |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중소기업 |
| 소득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중간예납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 부가가치세 | 개인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징수 금액 50만원 미만 |
중간예납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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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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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필요성: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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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세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 고지서를 통해 통지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납부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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