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액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세는 세무서 고지액 납부 또는 실적에 따른 추계 신고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타
계산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내국법인이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액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중간예납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계산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에서 감면·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합니다.
- 해당 금액에 6을 곱한 뒤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산식: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중간결산 시에는 6개월간 실적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합니다.
소득세 계산
- 고지 납부 시에는 세무서가 발송한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확인합니다.
- 추계 신고 시에는 6개월간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하여 연간 소득을 환산합니다.
-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된 금액을 2로 나누고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산식: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 - (해당 기간 감면세액·세액공제액 등)
중간예납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계산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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