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액은 직전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적 악화 등으로 중간예납추계액(미리 계산해 본 세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전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인세와 소득세의 중간예납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 무리)에 속하는 내국법인 등은 반드시 중간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액 계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세액 차감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
- 중간예납액 산출 : 차감한 금액에 6을 곱하고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산식은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중간결산 기준
- 세액 산출 : 1월부터 6월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최종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소득세 중간예납액 계산
- 고지 납부
- 기준액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을 확인
- 납부액 결정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추계 신고
- 과세표준 산정 :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차감
- 세액 산출 :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2로 나누고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 산식은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 - (해당 기간 감면세액·세액공제액 등)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하는 특례 조건에 따라 신고하려면
- 중간결산 기준 신고: 법인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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