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8월 31일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타
중간예납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간예납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봅니다.
세목별 납부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세무서장이 11월 15일까지 발송하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합니다.
-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법인세)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확정합니다.
-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12월 결산 법인은 6월 30일 종료 후 8월 31일까지 완료합니다.
납부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면제 대상 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분납 가능 여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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